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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 사기죄 성립요건 꼼꼼히 따져야 - 성남,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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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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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사업자금 등의 목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으로 2018년 한 해에만 총 24만여 건의 사기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성립하기는 힘들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차용해 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사기죄 관련 피해를 겪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으며 가해자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 변호사는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만족하지 못할 판결을 받았다 해서 재고소는 힘들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각각의 사건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다"며 "범죄 성립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woodkorea.co.kr)

기사전문 : http://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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