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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했는데 이번에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해자 얼굴은 보기 싫은데, 합의대행 가능한가요?”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나 막상 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 고소대리전담센터 일동 -
피해자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와 중간에 합의를 하여 고소 자체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소를 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합의를 할 수 있는데요.
고소 전 합의의 경우 통상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이 들어가고 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소를 진행한 후 합의를 마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부분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가해자의 형량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합의를 해놓고도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불받지 못하거나, 혹은 터무니 없이 적은 합의금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본인이 받게 될 합의금의 액수가 적당한 금액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연륜과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측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합의를 논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접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변호인과 합의를 대신 진행해드립니다.
당소의 경우 변호사들의 공식협회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형사법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민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 하여 민사법 지식까지 두루 갖춘 곳, 합의대행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차후의 민사소송까지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금전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따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소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 등 분야별 협력이 가능한 로이어팀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형사 피해자를 위한 형사소송 조력부터, 차후 금전배상을 위한 민사소송까지 당소에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족스러운 합의, 동주가 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