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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을 이유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자를 납부했거나, 갚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갚은 의도는 있었는지 등 꼼꼼히 사실 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는 일단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고 경찰을 통해 사기고소를 접수하면 알아서 수사가 잘 개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기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된 고소장과 증거자료 등 일목요연한 자료가 아니면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순조롭고 신속하게 경찰조사가 진행되려면 논리적이고 정리된 고소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기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입장 차이가 있어 법률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제대로 접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사실 관계를 전무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만 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차후의 민사소송까지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금전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따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소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 등 분야별 협력이 가능한 로이어팀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형사 피해자를 위한 형사소송 조력부터, 차후 금전배상을 위한 민사소송까지 당소에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족스러운 합의, 동주가 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