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예방이 최우선, 다음은 빠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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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본문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가 끝이 없다. 기획부동산 사기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거짓된 호재와 전망으로 투자자에게 소개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넘기고 난 후에는 처벌과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손해가 더욱 막심하다.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에서 행해지는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특정 임야를 자르고 잘라
수많은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를 모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투자자도 있지만 이미 구매한 지인의 추천 받고 속아 방문하지도 않고 구매한, 멀리 거주하는 투자자가 대부분인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전국 곳곳에 살고 있는 무연고 투자자를 모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획부동산 사기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프랜차이즈와 다단계, 폰지 사기를 결합한 형태로 A가 B에게 판매하고 B가 C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는 직원들에게 토지 일부를 판매한 다음 그 토지를 다시 설명회를 찾아온 고객에게 판매하는 교묘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업체가 하는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하면 이런 수법에 휘말려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기임을 깨달았다면 최대한 빨리 법조인과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헛된 희망을 품기도 한다.
정말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심지어 업체가 돈을 돌려 줄 테니 토지를 반납하라 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박’에 눈이 멀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동주 측의 투기전문변호사는 “업체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사실상 예방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전문지식이 없다면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을 결정할 생각이라면 맺기 전에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투기전문변호사를 비롯한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관련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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