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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지분 쪼개기 방식 부동산 사기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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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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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지분 쪼개기 방식의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확실한 정보통으로 들은 소식이다.

곧 개발이 진행 되는데 지금 지분을 가지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하여 판매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

구매 할 경우 등기필증을 발부 해주는 등 절차 중에 사기임을 깨닫기도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가 있어야 시작 할 수 있지만 지분 쪼개기는 적은 돈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참여자들이 소액이나마 희망을 갖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더하여 지분 쪼개기는 다단계의 방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진다.


개발이 되지 않아도 임야를 판매하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해당 토지의 지분이 수많은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은 물론이고 심지어 처분 조차 쉽지 않다. 공유자의 모든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서로의 연락처나 거주지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을 모두 모아 연락 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투자금만 날리는 것도 아니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지분 쪼개기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절대 업체의 말만 믿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예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가능하다는 듯이 속여 판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이나 구청 등 관공서에 해당 토지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는지, 진행한다면 언제 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업체의 성격을 잘 파악 해야한다. 지분 쪼개기 부동산 사기는 다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그 토지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대부분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 쪼개기 부동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기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측은 “최근 강화된 부동산 투기 제재를 감안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서류 검토와 법적 절차 확인이 어렵다면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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