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성범죄무고죄 역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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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본문
여름철에 진입하면서 성범죄 사건의 신고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를 당하였는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사실을 숨기지 말고 구체적인 피해사실 입증을 통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확실한 대처를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성범죄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해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무혐의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주의하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아래와 같다.
△애매모호한 피해자진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잘 모르겠다’ 거나 ‘기억이 잘 안난다’ 등의 진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가해자 측에 유리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증거자료 미제출
아무리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있지 않다면 상대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즉, 증거자료가 없다면 가해자의 성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없기에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무고죄로 역고소를 막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 수집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좋다.
피해자측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증거로써의 가치가 높다. 따라서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당시 피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가해자와 나눈 SNS대화, 문자, 통화녹음, CCTV확보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3지가 있다. 검찰 항고의 방법과 재정신청, 즉시항고의 방법이 존재한다.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검찰항고란 검사 측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는 것이다.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신청이란 고등법원에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정신청은 항고기각을 결정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즉시항고의 방법이 있다.
즉시항고란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방법을 뜻한다. 이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의 피해자조사 때부터 대응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하고 성범죄무고죄 역고소를 방지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성범죄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검사 측이 기소를 하여 공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증인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게 된다. 이 무렵에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별히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동행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력을 받는 편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