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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사기죄고소, 성립 요건부터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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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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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고소를 통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기죄의 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사기관 측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충분치 않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증거를 찾기 어렵다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재산’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범죄이기는 하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모든 경우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양 죄 모두 사기의 고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 불법영득의사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기망행위란 쉽게 말하여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뜻하나, 단순 거짓말과는 차이가 있다.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 보통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하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이 어렵다.


이 경우 금전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거나,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변제능력 및 의사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 침묵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망행위의 수단 및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결국 금전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의 여부가 핵심이 되며, 이에 따라 단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되거나,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개인 간에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경우라면 수년 동안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변제 기일을 미루다 보면 채권자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죄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민사상의 소멸시효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에 이에 대한 법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


사기죄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금전적인 피해만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의 ‘고의’ 및 ‘기망행위’의 존재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사기죄고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 대부분이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기의 고의가 없음이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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