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몰카범죄 신고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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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0본문
[로이슈 진기영 기자]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신체를 찍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숙박업소나 대중화장실 같은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는 범죄자들이 많다.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후, 8년이 지난 2018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죄가 본 법에 신설되었다.
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법 2항에 따르면 내가 직접 찍은 촬영물이 아닐지라도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내가 몰카범죄를 당한 피해자로써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한다면, 우선 수사기관을 찾아가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가해자측은 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측은 되도록이면 피해발생 지역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증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조사 및 피의자조사가 이어지며 이 때 가해자측은 성적 욕망을 위해 찍은 사진이 아닌 ‘우연히’ 찍힌 사진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하는 가해자들도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성범죄피해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꼭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측이 원할 경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니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측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신뢰관계인으로써 함께 동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는 물론, 공판과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까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