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애인성폭행 처벌 상대방은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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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본문
[칼럼] 장애인성폭행 처벌 상대방은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오늘 글에서는 장애인성폭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셨는데요. 정신 장애가 있는 자제분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가해자에게 비슷한 사건을 겪은 상황이었죠.
경찰청 정보에 따르면 장애인 성범죄 비율 중 1위가 강제추행, 그 다음이 바로 성폭행입니다. 그만큼 장애인성폭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성폭력특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및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가해자, 즉 상대방은 최소 7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하죠.
이렇듯 비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보다 (이 경우에는 최소 3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최소 7년)에 훨씬 무겁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한 달 평균 50건 넘게 발생하고 있죠.
힘들게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한 거에요.
합의해서 했다구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았다. 서로 사랑해서 한 것이다. 합의해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모두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이른바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제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설령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가해자의 말에 휩쓸려 합의를 했다고 잘못 진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술조력인이나 피해자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제대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 한다면. 법정재판까지는 가지도 못 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성폭행 처벌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담당수사관에게 진행되는 피해자조사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차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피해자는 계속해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진술에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측이 보기에 진술에 모순이 너무 크다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죠.
이웃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
실제로 제가 조력해드린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찾아주신 것은 30대의 딸을 두신 어머니셨습니다. 딸 A씨는 날 때부터 정신적 장애가 있으셨고, 그렇다보니 어머니께서 항상 딸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생리를 하지 않아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고, 이유는 임신이었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곧장 상황을 파악했고, 알고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된 것은 아니었고, 이웃 B씨가 위계로써 A씨를 속여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었는데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장애인성폭행에 해당하는 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
CCTV 자료
병원진단서
이 사건의 경우 B씨가 A씨를 본인의 집으로 불렀다는 사실 등을 증언해 줄 다른 이웃들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CCTV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했죠.
문제는 가해자측이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기소결정이 되었고, 유죄로써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후 민사손해배상을 통해 약 4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경우 자제분을 위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셨으나, 변호사 수임료가 걱정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기소결정을 받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민사손해배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상 변호사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