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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몰카유포 내 몸 사진을 가해자가 친구에게 보여주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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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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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몰카유포 내 몸 사진을 가해자가 친구에게 보여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세진 입니다.


친한 친구나 이성친구 사이에 자신의 몸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받은 사람이 허락 없이 본인의 친구나 주변에게 이 영상이나 사진, 몰카유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내가 촬영하여 찍은 사진을 보내준 것이니, 그 사진을 유포했다면 죄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성폭력특례법 14조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14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경우도 포함하여, 그 신체 사진을 반포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특례법 14조는 카메라이용촬영죄를 규정한 법조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1) 피사체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한 경우

-유포하면 처벌

2) 피사체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

3) 피사체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경우

-유포하지 않더라도 처벌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위와 같이 3단 구조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피사체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상대방이 허락 없이 몰카유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 법은 분명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건

음란물유포죄로는 처벌 가능해도

카메라촬영죄로는

처벌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최대 징역이 1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이 무려 7년이나 됩니다. 7배나 차이가 나죠. 그렇다보니 가해자측은 ‘내가 상대방한테 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친구에게 전송한 것은 맞지만, 이건 음란물유포죄다’ 라고 오히려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2020년 5월 19일,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남이 전송했다면 카메라촬영죄로는 처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19일 법이 개정되면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이야기


즉, 내가 직접 찍은 내 나체사진을 A라는 사람에게 보여주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가 내 허락도 없이 본인의 친구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했거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올리는 등 ‘반포’행위를 하였다면. 최대 징역 7년, 벌금으로는 최대 5천만원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과도 당연히 남습니다. 이른바 인생에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전송한 나체 사진을 상대방이 허락 없이 몰카유포를 했다면, 지금 당장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도 받는다

가해자가 법적으로 받는 처벌은 형사처벌만이 아닙니다. 즉, 빨간줄만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너로 인해 내가 고통을 겪었으니, 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죠.

몰카유포의 경우 실제로 제가 조력했던 사례 중에는 약 4천만원에 달하는 금전배상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90% 넘게 승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상대로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승소한 후, 이후에 민사소송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소송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하여 가압류 등을 신청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과정을 위해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