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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n번방피해자를 위한 법 가해자 고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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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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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n번방피해자를 위한 법 가해자 고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들의 옆을 8년간 지켜온 변호사, 이세진 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중학생, 고등학생의 어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였던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입니다.

이제 성인도 안 된 미성년자에게 벌인 악독한 범죄행위에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형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제 2의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수사기관측이 가해자를 잡기 위해 수사인원을 늘리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n번방피해자이거나, 혹은 피해자의 부모님이라면 이 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피해자를 위한 법 안내

성폭력특례법

1)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협박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이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면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의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본인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 비공개 계정으로 신체사진을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가해자가 협박을 하여 본인의 말을 듣도록 하였는데요.

이렇듯, 만약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도 그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최소 1년 징역, 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최소 3년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2)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경우

만약 가해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최대 7년 징역 또는 최대 벌금 5천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최대 7년 징역, 최대 벌금 5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 해도 마음대로 유포했다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됩니다.

3)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

협박이나 폭행을 동반한 성폭행의 경우에는 가해자는 최소 10년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는 않았더라도 위계나 위력으로 성추행을 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을, 성폭행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 징역이 선고됩니다.

4) 미수범 모두 처벌

꼭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위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모두 처벌합니다.

5) 미성년자 성추행 또는 성폭행의 경우

예비 및 음모만 해도 최소 3년 징역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