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매매신고 손님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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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본문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세진입니다.
성매매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직업여성이라고 하며 얕잡아 보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쪽 업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들을 이야기해보면 모두 깜짝 놀랍니다.
제가 최근에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해드린 의뢰인은 흔히 주변에서 말하는 ‘직업여성’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쪽 업계에서 일하게 된 분으로, 동생들의 대학 학자금까지 모두 본인 돈으로 해결하셨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을 때는 이쪽 업계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막상 어디로 취업해야 할지 알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결국 이쪽에서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일이 험하다보니 별별 사람을 다 만나보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A라는 손님은 변호사인 저를 찾아올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그녀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손님과 술을 마시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술에 취한 그가 폭언을 하며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급하게 매니저가 와서 말렸지만 평소 돈을 많이 쓰는 손님이었다보니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하고 업주도 말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죠. 이 때 너무 힘들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오히려 성매매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할까 말을 하지 못 하셨다고 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A씨는 계속 찾아왔고, 술만 마시면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결국 몸에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람하고만은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하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그는 ‘업소여자인 주제에 비싸게 구는 거냐’ 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의뢰인을 화장실로 끌고 갔고 결국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가해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곳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었거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당연히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측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서로 합의해서 한 것이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관계한 사진을 촬영해갔어요.
억지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일 외에도 손님이 허락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징역 7년, 최대 벌금 5천만원의 형량이 선고됩니다.
만약 유포까지 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하는데요. 실제로 특정 사이트에서 자신의 나체 영상이 게시된 것을 알고 변호사인 저를 찾은 분도 계셨습니다.
이 경우 저는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약 5000만원에 달하는 배상도 받아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적 구제가 의뢰인의 상처를 모두 치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치유의 첫걸음이 되었죠.
잘 모르기에 쉽게 할 수 있는 말
손님에게 성추행, 성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당해 성매매신고를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고 야유의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에 피해자는 상처받죠. 그렇다보니 성매매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제가 성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싸워온 세월도 어느덧 8년입니다. 그렇기에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전적인 이유로 이 업계를 선택한 분들도 많으시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야유의 시선을 보낸다 하더라도,
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상대방을 상대로 성매매신고 및 성폭행,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