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장내성폭행 발생시 여자피해자의 고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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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본문
[칼럼] 직장내성폭행 발생시 여자피해자의 고소법
"직장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평소에 찝쩍거리던 남자 상사가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계속 몸을 만지고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때 술에 많이 취했었는데요.
일어나보니 모텔이었습니다.
직장내성폭행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이사 민사법전문변호사 이세진 입니다.
위에서 이야기드린 예시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직장내성폭행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평소에 A여사원에게 부담스럽게 카톡을 보내는 B남사원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A여사원을 성폭행하는 건들이 현실에서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 피해자는 충격과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는데, 막상 고소를 하게 되면 자신을 꽃뱀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 회사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고소조차 주저하게 됩니다.
혹은 용기를 내 우선 가해자인 B남사원에게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면, "너도 좋아서 함께 술자리에 계속 머물렀던 것 아니냐. 너도 관계하면서 기분 좋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따위의 말을 듣게되죠.
피해자는 분명 자신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가해자의 저런 말에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며 고소를 하지 못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힘들게 입사한 회사를 스스로 퇴사하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직장내성폭행
술에 취해있었더라도 고소 가능하다
막상 고소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우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알게되면 나를 꽃뱀으로 이상하게 몰고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또한 직장내성폭행이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해있었던 경우. 내가 좋아서 마신 술이라고 해도, 이런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준강간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소, 적어도 3년간 가해자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성관계
술을 마신 상황은 아니었으나, 직장상사와 부하라는 위치로인한 관계때문에 압박감을 느껴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의 위치나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형법상의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따른 간음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3천만원을 내야 하죠.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나 성희롱도
모두 고소 가능하다
직장내성폭행은 물론이고, 직장내성추행 또는 성희롱 역시 모두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희롱의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로만한 경우보다는, 카톡이나 유선으로 들은 경우가 형벌이 더 높은데요. 후자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되어 최대 징역 2년, 최대 벌금 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자피해자
우선 사업주에게 알리세요
성범죄피해자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특히나 성폭행의 경우에는 더욱 여성이 많은데요.
직장내성폭행과 같은 회사내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녀고용관련 법에 따르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경우 사업주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다만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카톡 등으로 이 사실을 알려 관련 증거들을 많이 만들어 둘 수록 좋습니다.
끝맺는말
현재 직장내성폭행이 발생한 상황이신가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이 순간, 저에게 문의주신다면 제가 곧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