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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관계촬영 당했을 때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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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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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관계촬영 당했을 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세진 입니다.

저를 찾은 피해자 분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칼럼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피해자는 30대분이셨습니다. 1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사귀는 중에도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앞으로 부르기 쉽도록 김모씨라고 하겠습니다)는 32살에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에 남자친구인 경모씨에게도 사귀던 첫날부터 "난 연애하면 3개월 안에 결혼식을 하고 싶다. 곧바로 부모님부터 뵙고 싶다."고 말했다 하는데요. 경모씨역시 34살의 남자였고 결혼적령기였기에 흔쾌히 알았다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막상 경모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여자친구인 김모씨를 본인의 부모님에게 소개하지 않았는데요.

김모씨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하고 결혼 생각 없는 거 아냐?"

"아니야. 당장 바빠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김모씨가 걱정하며 하는 말에 경모씨는 곧 부모님을 뵐 수 있을 거라며 항상 똑같은 말만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있다가는 본인이 원하는 날에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결국 김모씨는 비록 연애중이기는 했으나 중간에 맞선을 보는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경모씨에게는 헤어지자고 하였는데요. 경모씨는 갑자기 무슨 말이냐며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죠.

이후 경모씨는 계속해서 김모씨의 집을 찾아오는 등 스토커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곧바로 스토커로 신고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그래도 이제껏 함께했던 세월이 있어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고 하죠.

그러던 김모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모씨가 갑자기 김모씨에게 문자를 보내며 "나하고 다시 사귀지 않으면 지금 너의 남자친구에게 우리가 함께 촬영된 성관계촬영영상을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이었죠.

당장은 그런 성관계영상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놀랐지만, 경모씨가 협박까지 한다는 것을 알게되자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직접 도와드린 이 사건은,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는데요. 핸드폰을 찾아보니 성관계촬영영상이 1건이 아니었고, 피해자 또한 여러명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협박까지 하였으니 적어도 최소 1년 징역이 선고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후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조력하여 해결해드린 사건을 설명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성관계촬영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가해자를 고소하라 이야기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 영상을

유포해버릴까봐 겁이 나요.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두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가해자를 고소하면, 가해자가 화가나서 성관계영상을 유포해버릴까봐 겁을 내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무상 일을 해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곧바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을 압수하거나, 혹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도 포렌식 기술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죠.

따라서 가해자가 유포를 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징역형을 살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허락없이 성관계영상을 촬영한 경우 최대 벌금 5천만원,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허락한 성관계촬영?

유포하거나, 협박한다면

똑같이 형사처벌 한다

설령 피해자가 해당 촬영을 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 해도 가해자는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그러한 영상을 본인 친구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유포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특히나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최소 징역이 1년 입니다. 벌금형으로는 피할 수 없죠.

협박에서 끝나지 않고 어떠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예컨데 돈을 빌렸거나, 성관계를 하였거나 등등) 최소 징역 3년에 처하게 됩니다. 대단히 무거운 중범죄죠.

따라서 가해자들은 실제로 신고를 당하면 전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감옥에 수감될까봐 두려워하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해자가

본인은 죄가 없다

이른바, '무혐의' 주장을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