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토커신고 보복이 두려워 못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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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본문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8년차 경력. 변호사 이세진 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된 후로, 지금까지 정말 수 많은 스토킹신고 및 고소가 줄을 이어왔는데요.
실제로 올해만 해도 2000건이 넘는 스토킹범죄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성이었죠.
여성의 경우 대부분은 남자보다 힘이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천적인 차이죠.
그렇다보니 스토킹을 당하는 등 범죄에 노출되도 고소를 주저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막상 정말 필요할 때는 나를 돕지 못 하는 것은 아닐까.. 생존의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같은 여성으로써, 피해자분들의 이러한 두려움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업계에서 일을 해보니,
막상 가해자들은 강약약강이더군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해달라 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성범죄피해자분들을 위해 싸워온지도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무수하게 많은 성범죄가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당연히 스토커들도 많이 만나왔죠. 그들은 피해자들이 본인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흔히 강약약강이라고 하죠.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다. 본인들의 여자친구 앞에서는 사자라도 되듯 무섭게 호통쳤던 사람들이,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용서해달라 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오히려 그런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허탈해하기도 하고, 이제까지 내가 이런 한심한 녀석에게 고통을 받아야 했나 허무해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 수록 분노하셨죠.
현재 스토커신고를 하면 괜히 보복을 당할까 두려우시다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저와 먼저 대화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저와 대처방법을 이야기 해본 후, 천천히 고소를 진행합시다.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처벌법률에는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인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데요.
피해자는 스토킹을 당하면 곧바로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는 본인이 원하거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경찰이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 할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접근금지'가 이 이 이 응급조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단순히 응급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관은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시킬 수 있습니다.
스토커신고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법률에 따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