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처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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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2본문
만취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처벌 성공사례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을 집으로 데려간 직장상사의 성추행 " |
ㆍ직장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
ㆍ40대의 직장상사가 만취한 의뢰인을 집으로 유인
ㆍ이야기를 하며 신체를 만지기 시작
ㆍ도망치듯 집으로 귀가 후 다음날 고소 진행
의뢰인은 20대 여성이며 가해자는 40대의 직장 상사입니다.
사건은 회식자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총 인원이 10명이며, 대표를 제외한 9명이 회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상사 옆에 앉게 된 의뢰인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었고, 본인의 주량인 소주 1병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술집을 나오고 6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의뢰인을 포함한 남성 2명과 함께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차에서도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2차까지 마무리하고 같이 있던 직원은 택시를 타고 돌아가 40대 직장 상사와 의뢰인이 택시정류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한 상황이었고 미혼인 직장상사는 의뢰인의 집이 멀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본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직장상사의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가는 도중 정신은 들었으나 여전히 만취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도착 후 바닥에 걸터 앉아 옷을 갈아입은 직장상사가 옆에 앉았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며 어깨를 잡고 그 후에 허벅지, 허리 순서로 올라왔습니다.
가슴까지 올라오자 정신이 번쩍 든 의뢰인이 곧장 도망치듯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다음날 만취성추행 고소를 위해 동주로 내방하셨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간음 또는 추행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가능성
동주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이라고 판단하여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 증거들을 정리하였고 강력한 처벌을 위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주량과 만취성추행 당시 마신 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평소 주량 이상으로 블랙아웃에 가까웠다는 점, 범행 이후 집에 가는 도중에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본인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도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이 합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1,400만원에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으며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유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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