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항고대리 징역 9년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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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주거침입강간 항고대리 징역 9년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입니다.
당소에서 조력한 성폭행 항고대리 인용 사건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윤모씨에게는 6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시절부터 함께 한 인연으로, 윤모씨는 서로 거기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주에 1번은 보려고 하는 등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였는데여요.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윤모씨의 남자친구인 강모씨가 다니던 직장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고부터 발생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잘생긴 편에 속한 강모씨. 평소 사람들에게 잘해, 강모씨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6년이나 사귄 여자친구인 윤모씨역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 했다고 하는데요.
강모씨는 본인이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윤모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이별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강모씨는 1년정도가 지나 윤모씨에게 "너같은 여자를 내가 몰라봤다."고 하면서 재결합을 원하였는데요. 이미 윤모씨는 강모씨를 잊은 상황이었기에 재결합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모씨는 허락도 없이 윤모씨의 집앞까지 찾아왔고, 윤모씨가 무슨 일이냐며 문을 열자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와 윤모씨를 성폭행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소의 조력
윤모씨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성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러놓고 사랑해서 그랬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강모씨를 믿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려고 해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보복이 두려웠는데요. 또한 강모씨는 태세를 바꿔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했다." , " 중간에 헤어졌다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몸의 대화를 했다."는 기가 막힌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무혐의로 풀려나면 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뻔뻔한 협박까지 하고 있었죠.
윤모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윤모씨는 전남친고소에 대해 전문가 도움을 받기 위해 사선변호인을 찾게 되었고, 그러던 중 문의를 하게 된 곳이 바로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였습니다.
당소는 주거침입강간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사가 재개시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성폭행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한 성관계라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 강모씨의 경우 다니고 있는 대기업에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임될 가능성이 컸기에 어떻게든 사건을 덮으려고 했는데요.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강모씨가 억지로 윤모씨의 집에 들어간 상황과 정황, 주변의 CCTV,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카톡. 그리고 강모씨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 등등을 의견서에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엄벌탄원서 또한 마련하였죠.
결과적으로 기소가 결정되었고,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강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죠.
당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민사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여 약 3000만원에 이르는 배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