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 항고대리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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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장애인성폭행 항고대리 징역 6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입니다.
당소에서 해결한 장애인성폭행 항고대리 건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당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A양의 부모님이었습니다. A양은 정신지체장애가 있었고 특수학교를 진학하여 지금은 23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A양의 어머니는 딸의 몸에 난 멍을 발견했는데요. 어렸을 때는 곧잘 넘어졌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넘어질 일이 별로 없었기에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A양의 아버지에게는 친구 B씨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A양이 태어날 적부터 알고 지내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A양은 B씨가 올 때면 도망가거나 피해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부터 A양이 B씨를 잘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중, A양의 부모님은 주변 이웃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전해듣게 되는데요.
A양이 아버지의 친구인 B씨의 집에 드나들고 있으며, 어제도 A양이 B씨의 집에 갔다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A양의 부모님은 A양에게 이야기를 물었는데요. A양은 주저하더니 사탕이나 먹을 것을 받고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인해본 결과 A양은 성병까지 걸려있는 상황이었죠.
#당소의 조력
A양의 부모님은 당소를 찾아오시기 전, 혼자서 이미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당소는 이에 대해 검찰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A씨는 지체장애인으로 그 진술을 신뢰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걸린 성병은 B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여 걸린 것' 이라 주장했죠.
이에 대해 당소는 B씨의 병원진단서를 통해 B씨도 그러한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근처에 있는 CCTV를 모두 확보한 결과 B씨가 A씨를 본인의 집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확보하였죠.
일이 이렇게 되자, B씨는 "우리는 사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주장 역시 결국 반박되었고, B씨는 징역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검찰항고는 인용되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