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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로부터 옮은 성병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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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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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대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성병이 옮은 분이셨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우선 고소장 작성없이 혼자서 구두로 고소를 진행하셨는데요.


그러나 미흡한 준비 탓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당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당소를 찾은 A씨는 30대였습니다.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는 회사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고, 두 사람이 만난지도 어느덧 1년 남짓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연인들이 그러하듯, 서로 성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날부터 A씨는 사타구니에서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여성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알고보니 성병에 걸렸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만 성관계를 했기에 A씨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A씨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남자친구에게 따져물었습니다.



알고보니 성병 사실을 알고서도여러차례 성관계를 했던 남자친구 B.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B씨가 이미 이전에 병원에서 성병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자친구들과 계속 성관계를 이어갔고, 지금은 A씨와도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옮긴 것이었는데요.


단순한 사건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확신이 선 A씨는 곧바로 상대방을 남자친구성병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준비탓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당소의 조력​


1)이의신청 준비

2)피해자가 A씨만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

3)성병 병원진단서 확인

4)반성의 기미가 없는 B씨의 카톡 내용 확인

5)빌려준돈 5000만원에 대한 대여금소송 청구


당소는 가해자인 B에게는 피해자가 A씨만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사실,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결국 받아들여져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고 약 5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죠.


빌려준 돈 5000만원도 받았다


위에서 설명드린 의뢰인의 경우, 사실 성병만 문제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저와 대화를 나눠본 결과, 알고보니 남자친구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5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은 계속 갚지 않고 있었죠. 저는 이 돈까지 모두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성병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빌려준돈 5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