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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집단폭행 고소대리 소년원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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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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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
 

집단폭행 학교폭력 피해자 고소대리 소년원처분 성공사례



학교폭력피해자 개요


 

"밝은 피해 학생에게 시기질투하여 집단폭행"

  • 시기질투하는 일진들의 타겟이 됨

  • 체육관 창고로 끌고가 6명이 집단폭행

  • 골절 및 상해를 입고 트라우마로 일상생활 불가능 상황



학폭피해자고소
 


학교폭력 피해자


 

의뢰인은 성실하고 착한 학생으로 선생님과 반 친구들에게도 웃음을 주는 밝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니꼽게 보던 가해 학생들, 소위 일진 무리들은 의뢰인 학생을 타겟으로 하여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롭힘도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웃어 넘겼지만, 점점 폭행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을 사람이 없는 체육관 창고로 데려가 집단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얼굴은 골절상을 입었고, 육체적으로도 전신이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육체적인 상해 뿐 아니라 죄 없는 의뢰인은 정신적으로도 PTSD를 겪을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손목을 긋는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학부모님들 역시 분노하였는데, 가관인 것은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집단폭행한 것에 대해 SNS에 자랑하듯이 올렸다는 것을 의뢰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학부모님들은 10년차 학교폭력전문변호인단 및 SBS등 각종 언론에서 학교폭력 관련 자문등을 수행한

학폭특화 로펌 동주에 오셔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장 높은 처분인 소년원 처분을 받게 해달라며 적극적이고 강한 의견을 전하셨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경위
 
학폭피해처벌규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학교폭력피해자



학폭피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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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담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가해학생들은 모두 똑같이 입을 모아 자기는 많이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폭행의 가담 여부를 떠나 6명의 집단폭행은 설사 가담 정도가 적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두대의 폭행 정도가 아닌 무자비하고 심각한 폭행이라고 여길 수 있으며, 실제로도 의뢰인은 자살시도 및 PTSD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학폭피해자고소대리

몇 개월간의 수사 끝에 6명 중 4명은 소년원 입소 9호 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으로 입소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소년원 처분도 가볍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처분인 소년원을 다녀온 가해 학생들과 이야기 해보면, 교도소처럼 규칙적이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체계가 정말 고통스러우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라고 말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들께서는 다수의 학폭전문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펌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재판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도 다르고 재판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변호사가 아닌 학교폭력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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