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고소대리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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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본문
대여금 사기고소대리 벌금형 성공사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 일용직 근로 중 알게된 가벼운 사이에 1,500만원을 편취당하여 사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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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고인과의 관계는 일용직 건설일을 하며 자주 마주치게 된, 잡담을 하는 정도의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정신지체 관련 장애를 가지고 있어 대화를 나누어보면 조금은 어눌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의뢰인을 속여 개인 사용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용직 근로 한달치 월급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해야 하니 소송비용을 조금 빌려달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500만원을 입금 받았고,
부모님이 편찮아 갑자기 입원하게 되셨다고 하며 1,000만원을 다시금 송금 받았습니다.
돈을 갚을 생각도, 갚을 의사도 없었으며 사용 목적과 다르게 타인을 기망하여 1,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중에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①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게 한 경우도 전항의 항과 같다.
동주는 함께 분노하며 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실관계와 피해금액, 입금내역 등의 증거자료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경찰조사 이후에서도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고소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1,500만원의 피해액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을 돌려 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서는 형사고소 판결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무작정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보다는 고소대리를 통해 처벌을 받아낸 후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결과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