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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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2본문
특수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가해자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상황 " |
ㆍ지인들과의 술자리 만취 상태
ㆍ화장실 새치기로 인한 실랑이
ㆍ가해자가 소주병으로 내리친 상황
ㆍ특수상해 고소 진행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인 4명이 술에 취하게 되었고 만취된 상태로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장실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남성이 새치기를 하게 되었고, 왜 새치기를 하냐며 따지자 다짜고짜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 화장실에서 나와 술집 내부에서 말리는 상황에 갑자기 가해자가 소주병을 들고와 의뢰인의 머리에 내려쳤습니다.
의뢰인은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두피열상으로 전치 6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특수상해까지 당한 의뢰인은 즉시 고소대리센터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상해로 처벌을 위해서는 위 적용규정과 같이 흉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입니다.
실제로 법전이나,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법적공방을 다툰 판례가 있습니다.
고소대리센터는 사건 정황과 실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소주병은 특수상해 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은 욕을 하지도 않았고 폭력도 휘두르지 않아 일방적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치 6주 진단서와 CCTV를 분석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가해자의 행위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의견서를 통해 수가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만취된 상태이나 죄질이 좋지 않아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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