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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과 관련 처벌 쟁점 살펴보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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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법적 판단 기준 및 조사 대응 안내


 

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유사성행위 신고를 받은 아이의 사실관계와 연령, 동의 여부를 구분해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유사성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과 관련 처벌 쟁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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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는 서로 동의한 행동이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아이에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의 성 관련 신고에서는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이동 경로와 같은 디지털 자료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유사성행위가 성관계와 다르므로 비교적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강제성,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중한 성범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혐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을 직접 추궁하거나 아이의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유사성행위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아이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기본적인 판단 구조와 대응 순서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행위의 형태 유사성행위는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체 접촉의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제성과 연령 폭행·협박 여부뿐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의 연령과 의사결정 능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초기 자료 보전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범위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유사성행위 사건, 지금 확인할 쟁점은 무엇일까요?

행위 당시의 연령, 동의 여부, 대화 기록과 신고 경위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안내

[01] 어떤 행위가 법률상 유사성행위로 판단될까요?

유사성행위라는 말은 일상에서 폭넓게 사용되지만, 형사법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적용 법률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옷 위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와 신체 내부에 삽입이 이루어진 유사성행위는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삽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고,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성행위에 대가가 오간 경우에는 강제성 여부와 별개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또는 성매매 관련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행위의 명칭보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거부 의사의 표시 및 이를 제압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법적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이 모호하다면 어떤 유사성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있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결국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연령과 관계, 신체 접촉의 형태, 동의 및 강제성, 전후 대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관련 주요 적용 법령과 기본 판단 기준 정리

주요 적용 법령 핵심 판단 내용 법정형·절차상 쟁점
형법 제297조의2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상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소년법상 연령 기준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인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지 등을 구분하여 절차를 판단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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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찰 연락 직후 아이와 확인해야 할 사실과 자료

경찰로부터 유사성행위 관련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날짜와 장소, 혐의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설명을 들을 때에는 결론을 유도하는 질문보다 처음 만난 경위부터 헤어진 이후의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제안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아이가 그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전후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 통화 내역과 사진은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보전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 있더라도 일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애면 증거 훼손을 의심받거나 방어에 필요한 대화 맥락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아이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를 요구하면 회유 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 제출하는 설명과 경찰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거나 부모님이 작성한 답변을 그대로 외우게 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비교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기억의 한계를 구분해 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유사성행위의 구체적인 의미와 예상 질문, 진술거부권 및 보호자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 일정을 정하기 전에 출석 요구의 이유와 아이의 절차상 지위를 확인하고, 대화 자료는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도록 원본을 보전한 뒤 별도 사본으로 시간순 정리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대화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접촉보다 적법하고 신중한 전달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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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령과 강제성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및 소년절차

유사성행위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살필 때에는 행위 당시 아이와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이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유사성행위 사건이 훈계나 가벼운 조치로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는 유사성행위라면 형법상 유사강간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상처가 남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장소와 체격 차이, 관계, 거부 표현, 도망이나 도움 요청이 어려웠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의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 이후의 주장만으로 강제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유사성행위 전후에 오간 말과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13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연령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연령 관련 성범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죄 판단이 이루어지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기간은 죄명과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년부에서는 보호자의 보호 능력, 재범 위험, 반성 및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나이만 보고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와 함께 생활환경 및 재발 방지 계획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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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조사 전 골든타임에 부모님이 해야 할 조치

유사성행위 신고 직후의 골든타임에는 성급한 해명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첫째, 경찰이 안내한 혐의와 조사 일정을 기록하고 아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절차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 당일의 만남 경위와 이동 장소, 신체 접촉의 순서, 헤어진 이후의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유사성행위와 관련된 메시지와 사진, 위치 기록, 결제 내역, 주변 목격자 정보를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아이가 불안감 때문에 기억과 추측을 섞어 말하지 않도록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 또는 상대방 부모에게 직접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기 전에 접촉이 수사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할 수 있지만, 혐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한 사과문은 사실관계에 대한 자백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책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교육을 포함한 책임 있는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 관련 사건은 같은 유사성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연령과 접촉 방법, 강제성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와 아이의 진술을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아는 법률전문가에게 적용 죄명과 진술 범위를 점검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은 아이를 몰아세우거나 무조건 감싸기보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면서 아이가 책임 있게 절차에 참여하도록 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조사 과정의 불필요한 혼선과 추가적인 오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을 마주한 부모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아이의 앞날이 걱정되어 곧바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휴대전화부터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일이 아니라 유사성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아이의 연령, 강제성 및 객관적인 자료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설명을 존중하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조사 절차에서 아이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정확히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일반 정보만으로 혐의 성립이나 처분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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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사 일정, 아이의 연령 및 보유 자료를 정리하여 현재 필요한 대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