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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생각보다 복잡한 사기죄와 횡령죄, 꼼꼼한 검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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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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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월, 인천 지방법원은 동료 약사로부터 약국 동업을 제안하고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A약사가 징역형을 선고 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약사 B씨 부부를 만나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2년간 동업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투자액 1억 5,000만원을 제시하고

투자금 상당에 대한 전세권 설정과 약국 수입, 인건비를 포함하여 매월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었다.



당시 A약사는 투자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3억원 가량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었다.

동업자금을 받더라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B씨 부부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 모두 없는 상태였으나 이를 숨기고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다.

인천 지방법원은 “A약사가 약국 동업을 제안한 후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했다.

기망행위의 태양, 투자금의 상당액의 편취 경위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와 액수, 판취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 판결이 내려진다.

기망행위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겠으나 풀어 말하자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사실상 투자액을 돌려주거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빌린 돈을 갚을 의지, 능력이 안되는 경우 역시 그렇다.



횡령죄의 경우 채권채무관계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며 같이 엮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횡령죄의 경우 본인 소유가 아닌 위탁관계의 금전이나 물건에 대해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편취한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 역의 경우도 동일하다.

또한,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 후 정확한 고소, 고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우 간단해 보이면서도

복잡한 면을 갖고 있어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 어려움을 겪곤 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만큼

초기부터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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