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관계로 고소당했을 때 미성년자가 받는 처분은?

청소년성관계 신고 이후 아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소년보호처분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청소년성관계로 고소당했을 때 미성년자가 받는 처분은?
최근에는 청소년성관계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히 교제 여부만 확인하지 않고, 두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의사 형성 과정, 강요나 위력의 유무, 대화 기록과 촬영물 존재 여부까지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서로 좋아한 사이였다는 아이의 말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소년성관계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처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의 연령, 적용 혐의, 사건 이후 태도와 보호환경을 구분하여 차분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 나이 확인 두 아이의 범행 당시 만 나이에 따라 범죄 성립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 행위 확인 성관계뿐 아니라 강요, 위력, 금품 제공, 촬영·전송이 있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초기 대응 임의 삭제나 상대방에 대한 직접 연락을 피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01] 동의한 청소년성관계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청소년성관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두 아이의 범행 당시 만 나이입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와 상대방의 나이를 각각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나이 조합이라고 해서 곧바로 적법한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심리적 압박,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위력, 술이나 약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가 있었다면 다른 성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청소년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사진·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한 사실이 있다면 촬영물 관련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교제 사실이나 동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나이, 의사에 반한 사정, 대가성, 촬영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관계 사건의 연령별 절차와 주요 적용 법령 정리
| 행위 당시 아이의 나이 | 주요 적용 법령 및 절차 | 가능한 처리 |
|---|---|---|
| 10세 미만 | 형사책임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음 | 형사처벌·보호처분 대상 아님 |
|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법 제9조 및 소년법에 따른 촉법소년 절차 | 형사처벌 없이 소년보호처분 가능 |
|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법·소년법 및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적용 |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 처리 가능 |

[02]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처분
청소년성관계로 신고된 아이가 받는 처분은 만 나이와 혐의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는 촉법소년으로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병원 등 위탁, 소년원 송치가 포함되며 사건마다 필요한 처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절차 없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아이에게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수사 후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르고 원칙적으로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처분 종류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생활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면 혐의와 법정형, 아이의 연령 및 사건 경위에 따라 벌금형·징역형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청소년성관계 사건이라고 해서 소년원 송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범 위험과 보호환경, 피해 회복 노력,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아이에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두 아이의 생년월일, 교제 기간, 만난 경위, 대화 기록, 촬영물 및 금품 제공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맞추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보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3]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부모님이 해야 할 일
청소년성관계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연락처, 사건번호, 아이에게 알려진 혐의, 조사 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아직 정식 입건 전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휴대전화나 메신저에서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발견했더라도 대화, 사진, 위치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행위는 객관적인 관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의심할 여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아이나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대화를 위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첫 만남부터 신고 이후까지의 청소년성관계 관련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게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도록 안내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여 말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차이, 대화의 맥락, 거절 의사 표시, 금품 제공, 숙박 장소, 촬영 여부처럼 법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처럼 초기 진술과 자료 보존은 이후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결론을 정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04] 소년보호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소년부는 청소년성관계 사건의 행위 내용뿐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교육과 보호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두 아이의 나이 차이, 교제 경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반복 여부, 강요나 촬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에게 발생한 영향과 피해 회복 여부도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나 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무리한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법원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부모님이 현실적인 지도·감독 계획을 마련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기보다 청소년성관계에 관한 성인지 교육, 상담 참여, 휴대전화 사용 지도, 귀가 시간 관리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생활 기록, 출결 자료, 상담 확인서, 보호자의 양육 계획서 등은 아이의 현재 환경과 교정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사과문을 먼저 작성하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자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출 내용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청소년성관계 사건은 성관계 자체와 별개로 촬영, 유포, 협박, 대가 제공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각 행위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처분 결과만 서둘러 예상하기보다 아이의 연령과 혐의별 법률관계, 객관적 증거, 보호환경을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칼럼의 일반 정보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관계 신고를 받았다면 아이의 말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놀란 마음에 아이를 몰아세우면 아이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기억과 추측을 섞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이의 말만 믿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 역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청소년성관계 당시 두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대화 내용, 의사에 반한 사정, 촬영물과 금품 제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이의 절차상 권리를 지키면서도 필요한 교육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면 아이가 자신의 기억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