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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기변호사 - 빌린돈 고소하는법, 사기상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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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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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기변호사
 

수원사기변호사 - 빌린돈 고소하는법, 사기상담 필요한 이유


돈을 빌려갔으면 제때 제때 갚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빌리고 나서 갑과 을이 뒤바뀌고, 제발 갚으라고 재촉하고 하소연을 해야 갚아줄까 말까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악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돈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죠.


채무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기한 내에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본 상대방과 연을 끊더라도 수원사기변호사를 통해 빌린돈 고소를 진행하여 본 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나온다면 애초부터 잘해줄 필요도 없고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죠. 앞으로도 저런 행동이 계속 나올테니 사기상담을 받아 채무자를 압박하는 결단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냉정해져도 괜찮습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한 것이니까요.


빌린돈 고소
 


빌린돈 고소를 위해 검토해야 할 것들

먼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원칙적으로는 채무불이행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수 있는 변제능력이 없었다?


위 두가지 상황에 해당되면 우리는 차용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달라 수원사기변호사에게 사기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있고 갚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돈 한푼 없고 백수였다면 이는 여러분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 됩니다.



사기상담
 

사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하려면 사기죄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 갚을 것처럼 나를 속였다는 기망행위

  • 갚을 것이라고 착오를 일으키도록 한 행위

  • 손해의 발생

  • 고의적으로 상대의 재산을 편취


쉽게 정리하면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나를 속였다는 기망행위와 속았다는 착오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돈을 갚겠다고 하고 잠수타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는 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들은 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원사기변호사
 

빌린돈 고소가 가능한 예시

[용도사기,차용금사기]


“내가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억만 빌려줘” 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이거나 다른 곳에 쓰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 용도로 빌려갔으나 나를 속이고 다른 곳에 사용이 된 것이죠.


나를 기망하고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명목으로 빌렸으나, 본인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억만 빌려줘. 매달 이자까지 쳐서 갚을테니 걱정하지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자까지 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자까지 쳐서 갚더니 어느순간부터 연락이 두절되거나 미룹니다.


이 또한 이자까지 쳐서 갚기로 하였으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빌린돈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상담

사기상담이 필요한 이유


Q. 왜, 대여금반환청구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사기고소부터 하나요?


사기고소를 하는 이유는 처벌이 목적입니다.


히지만, 사기고소를 통해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혹시 모를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이 처벌받을까 무서워 돈을 주겠다고 연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합의를 통해 한번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형사고소는 3개월 내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채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이미 다른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민사로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원사기변호사가 사기상담을 통해 사건을 들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고, 사기고소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진행해야 유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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