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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횡령죄형사처벌 변호사 선임하면 선처 가능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6
본문

✅ 세줄요약

  •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횡령죄형사처벌 변호사 선임 자체가 선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변제와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거나 보관 중인 금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횡령죄형사처벌 변호사를 찾기 전에는 보관 관계와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01 · LEGAL POINT

횡령죄형사처벌 변호사가 보는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성립요건의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횡령죄형사처벌 변호사는 계약서의 명칭만 보지 않고 자금의 소유관계, 위탁 목적, 인출 권한과 실제 사용처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회사 자금을 승인 없이 개인 채무에 사용하고 이를 숨겼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요. 혐의를 다툰다면 승인 내역, 회계자료, 정산서, 계약서와 대화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출처: 형법 제355조 제1항

02 · PUNISHMENT

업무상횡령죄 처벌과 금액 산정

일반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죄형사처벌 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할 때에는 적용 죄명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며,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계좌에서 이동한 총액이 곧 확정 이득액은 아닙니다.

반환된 금액, 정상적인 업무 지출, 중복 계산 여부를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죄형사처벌 변호사와 계좌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더라도 원본을 삭제하거나 사후에 허위 사용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03 · RESPONSE

횡령 합의와 선처, 조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선처는 변호사 선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 정도, 합의 과정, 범행 경위, 가담 정도,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횡령 합의와 선처를 준비할 때에는 실제 변제 내역과 피해 법인의 의사를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반환이나 합의가 이루어져도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으며, 불기소나 집행유예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횡령죄형사처벌 변호사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하여 조사 진술이 자료와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반성문보다 권한과 승인, 정산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가 우선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명백한 거래까지 부인하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출처: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04 · DONGJU

경제범죄 사건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체계

박동진 변호사는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역임, 부산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 부장검사 역임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용빈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경력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역임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횡령죄형사처벌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서 자금 흐름과 보관 관계, 고의, 이득액 산정을 서로 대조합니다. 특히 김용빈 변호사가 모든 준비서면을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주장과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를 점검합니다. 경력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사건별 자료에 근거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05 · FAQ

횡령죄형사처벌 변호사 FAQ

― 횡령죄형사처벌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선임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횡령죄형사처벌 변호사와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범행 경위, 전과와 재범 위험 등 실제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자금을 반환하면 횡령 혐의가 없어지나요?

사후 반환만으로 이미 성립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시기와 금액, 피해 회복 정도는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 자금 사용 승인 자료, 계좌 거래 내역, 회계장부와 대화 원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고치지 말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횡령 사건은 같은 인출 행위라도 보관 관계와 권한,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횡령죄형사처벌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면 첫 조사 전에 원본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