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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성폭행 처벌 상대방은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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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성폭행 처벌 상대방은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오늘 글에서는 장애인성폭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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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셨는데요. 정신 장애가 있는 자제분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가해자에게 비슷한 사건을 겪은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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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에 따르면 장애인 성범죄 비율 중 1위가 강제추행, 그 다음이 바로 성폭행입니다. 그만큼 장애인성폭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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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및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가해자, 즉 상대방은 최소 7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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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비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보다 (이 경우에는 최소 3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최소 7년)에 훨씬 무겁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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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한 달 평균 50건 넘게 발생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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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한 거에요.

합의해서 했다구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았다. 서로 사랑해서 한 것이다. 합의해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모두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이른바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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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제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설령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가해자의 말에 휩쓸려 합의를 했다고 잘못 진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술조력인이나 피해자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제대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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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 한다면. 법정재판까지는 가지도 못 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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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행 처벌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담당수사관에게 진행되는 피해자조사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차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피해자는 계속해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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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진술에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측이 보기에 진술에 모순이 너무 크다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죠.


이웃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

실제로 제가 조력해드린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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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주신 것은 30대의 딸을 두신 어머니셨습니다. 딸 A씨는 날 때부터 정신적 장애가 있으셨고, 그렇다보니 어머니께서 항상 딸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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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A씨가 생리를 하지 않아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고, 이유는 임신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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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곧장 상황을 파악했고, 알고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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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된 것은 아니었고, 이웃 B씨가 위계로써 A씨를 속여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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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나 위력에 의한 장애인성폭행에 해당하는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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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의 증언

CCTV 자료

병원진단서

이 사건의 경우 B씨가 A씨를 본인의 집으로 불렀다는 사실 등을 증언해 줄 다른 이웃들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CCTV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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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해자측이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기소결정이 되었고, 유죄로써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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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후 민사손해배상을 통해 약 4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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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뢰인의 경우 자제분을 위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셨으나, 변호사 수임료가 걱정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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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기소결정을 받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민사손해배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상 변호사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