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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n번방피해자를 위한 법 가해자 고소하려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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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n번방피해자를 위한 법 가해자 고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들의 옆을 8년간 지켜온 변호사, 이세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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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중학생, 고등학생의 어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였던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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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성인도 안 된 미성년자에게 벌인 악독한 범죄행위에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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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형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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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들어 제 2의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수사기관측이 가해자를 잡기 위해 수사인원을 늘리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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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n번방피해자이거나, 혹은 피해자의 부모님이라면 이 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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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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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피해자를 위한 법 안내

성폭력특례법

1)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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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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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협박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이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면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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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의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본인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 비공개 계정으로 신체사진을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가해자가 협박을 하여 본인의 말을 듣도록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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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만약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도 그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최소 1년 징역, 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최소 3년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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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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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해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최대 7년 징역 또는 최대 벌금 5천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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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최대 7년 징역, 최대 벌금 5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 해도 마음대로 유포했다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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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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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폭행을 동반한 성폭행의 경우에는 가해자는 최소 10년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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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는 않았더라도 위계나 위력으로 성추행을 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을, 성폭행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 징역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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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수범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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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위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모두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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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성년자 성추행 또는 성폭행의 경우

예비 및 음모만 해도 최소 3년 징역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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