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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토커신고 보복이 두려워 못 한다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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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토커신고 보복이 두려워 못 한다면 


"헤어진 전 애인이

계속 저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너무 버겁고 스토커신고를 하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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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8년차 경력. 변호사 이세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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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된 후로, 지금까지 정말 수 많은 스토킹신고 및 고소가 줄을 이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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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만 해도 2000건이 넘는 스토킹범죄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성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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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대부분은 남자보다 힘이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천적인 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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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스토킹을 당하는 등 범죄에 노출되도 고소를 주저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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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막상 정말 필요할 때는 나를 돕지 못 하는 것은 아닐까.. 생존의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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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같은 여성으로써, 피해자분들의 이러한 두려움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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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도 고소하고 싶어요.

하지만 스토커신고를 했다가

괜히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누가 나를 지켜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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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업계에서 일을 해보니,

막상 가해자들은 강약약강이더군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해달라 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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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범죄피해자분들을 위해 싸워온지도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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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말 무수하게 많은 성범죄가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당연히 스토커들도 많이 만나왔죠. 그들은 피해자들이 본인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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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강약약강이라고 하죠.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다. 본인들의 여자친구 앞에서는 사자라도 되듯 무섭게 호통쳤던 사람들이,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용서해달라 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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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은 오히려 그런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허탈해하기도 하고, 이제까지 내가 이런 한심한 녀석에게 고통을 받아야 했나 허무해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 수록 분노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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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커신고를 하면 괜히 보복을 당할까 두려우시다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저와 먼저 대화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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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저와 대처방법을 이야기 해본 후, 천천히 고소를 진행합시다.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처벌법률에는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인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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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스토킹을 당하면 곧바로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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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는 본인이 원하거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경찰이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 할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접근금지'가 이 이 이 응급조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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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단순히 응급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관은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청구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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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시킬 수 있습니다.

스토커신고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법률에 따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