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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철성범죄 실수로 몸 닿은 건데 성추행이라고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30
본문

지하철성범죄 실수로 몸 닿은 건데 성추행이라고요?

목차
01우연한 접촉도 성추행으로 판단될까요?
02접촉 경위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
03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혼잡한 전동차에서 실수로 몸이 닿았는데 지하철성범죄로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당시 혼잡도, 이동 경로와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건을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초기 사실관계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01우연한 접촉도 성추행으로 판단될까요?

출퇴근 시간대처럼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에서는 흔들림이나 승하차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였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손이나 신체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접촉이 반복되거나 지속되었는지, 자리를 옮길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촉 당시 상대방의 반응과 피의자가 보인 행동, 전동차의 움직임 및 객실 혼잡도 역시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무법인 동주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접촉 방식부터 구분하여 쟁점과 위험 요소를 설명합니다.

02접촉 경위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

지하철 안의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촬영되는 것은 아니며, 영상만으로 접촉 부위나 의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역사와 개찰구, 승강장 등의 영상은 탑승 전후 동선과 객실 혼잡 상황, 신고 직후의 행동을 살피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 휴대전화 사용 기록, 통화 시각, 동행인의 존재와 같은 자료도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보관 기간이나 확보 절차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와 출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기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은 또 다른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정해진 수사 절차 안에서 입장을 밝히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진술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영상과 동선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면서 사건 직후의 행동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03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으면 사건 일시와 장소, 적용 혐의, 본인의 지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당시 이동 목적과 탑승 구간, 객실 위치, 소지품과 손의 위치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는 질문을 정확히 들은 뒤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 답해야 합니다. 이전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맞추려 하지 말고 기억이 달라진 이유나 당시 알지 못했던 사정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며, 조서를 열람할 때에는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기억과 다른 사실까지 인정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조사 전에 예상 쟁점과 확인할 자료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참여와 의견서 준비를 통해 방어권이 절차에 맞게 행사되도록 조력합니다. 특정한 결과를 전제로 접근하기보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진술 방향이 객관적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촉이 짧았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접촉 시간이 짧다는 사정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당시 혼잡도 및 전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지하철 CCTV가 없으면 해명하기 어려운가요?

직접적인 객실 영상이 없더라도 역사 영상, 교통카드 내역, 휴대전화 기록과 일관된 진술이 간접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확보 가능한지는 장소와 보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억울하면 피해를 주장한 사람에게 직접 설명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추가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해명할 내용은 수사 절차에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접촉 사실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고의,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동과 확인되는 자료에 따라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관계를 살핍니다. 가능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