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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고소 사기 처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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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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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고소
 


빌려준돈 고소 사기 처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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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갔으며 한번도 변제하지 않아 사기로 고소"

  • 결혼할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 편취

  • 점점 빌려가는 돈이 불어나고 의뢰인에게 대출까지 강요

  • 사기라고 생각하여 헤어지는 동시에 사기로 고소



빌려준돈 고소
 



빌려준돈 고소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2년의 연애를 하며 결혼도 약속했을 만큼 신뢰관계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500만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빌려간 돈의 금액도 커졌습니다.

1,200만원, 2,000만원, 3200만원까지 총 6,9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단 한번도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대출까지 받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헤어지는 동시에

동주에 오셔서 사기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빌려준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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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빌려준돈고소
 

사기죄 조력
 

동주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부터 모든 수사과정(대질신문 등)을 도와 드렸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신뢰가 모두 깨졌지만, 그럼에도 변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빌린 돈이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연인관계에서 도와준 것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동종범죄 전과도 없어 초범이었으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빌려준돈 고소


빌려준돈사기
 

재판부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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