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고소 구속구공판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본문
투자사기고소 구속구공판 성공사례
"SNS를 통해 접근한 가해자에게 돈을 투자하였으나 연락두절"
|
의뢰인은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점점 빚이 불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불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온라인 SNS를 통해 가해자가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을 해 줄 것이며, 투자금에 대한 이자까지 매 월 10%를 드리겠다며 접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하였지만 논리적으로 납득할 만큼 언변이 뛰어났던 가해자의 말을 어느 순간 믿게 되었고
홀리듯 가지고 있던 전재산인 5억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
동주의 변호인단은 위 사건경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특경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위축된 상태의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원금보장, 이자지급을 약속하며 기망했다는 점
2. 5억원을 입금한 이후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하였다고 하며 조금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추가적으로 투자했다는 점
3.실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장사 운영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여 1억원을 반환해달라고 하자 연락이 두절되어버린 점
4.피해자가 의뢰인 한 사람이 아니라 5명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사기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구속수사를 진행하였고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