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모임회장의 횡령 집단고소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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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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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집단고소대리 성공사례 


업무상횡령집단고소
 

"친목도모 모임에서 3,500만원이 인출된 업무상횡령죄 집단고소 대리"

  • 친목도모 모임 회장이 3,500만원을 무단 인출

  • 이를 발견한 모임원들이 단합하여 횡령으로 고소


업무상횡령 고소
 

업무상횡령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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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모임의 장이자 단체의 자금관리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단체 회장이 그동안 모인 운영 관리 자금 중

약 3,5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였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회장을 탄핵하였고, 3,500만원을 모두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하였으나 회장이 탄핵 이후

횡령한 운영자금을 반환하지 않자 의뢰인들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기 위해 동주를 내방하셨습니다. 



업무상횡령고소
 

업무상횡령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 업무상 횡령이 아닌 일반 횡령은 업무상횡령 처벌의 1/2입니다.


업무상횡령고소


업무상횡령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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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을 대리해 3,500만원의 업무상 횡령 사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회장은 정당한 인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정관에 의하면 정당한 인출이 아닌 것으로 보여 해당 사실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3,500만원의 무단 인출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도 횡령에 해당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처벌


담당 검사는 회장을 기소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해당 업무상횡령을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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