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성병 합의금 2000만원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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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원나잇성병 합의금 2000만원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입니다.
피해자는 원나잇으로 성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합의금 2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소에서 실제 조력한 사례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A씨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B가 왔고, 친구 B는 C라는 남자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C와 급격하게 친해졌고, 친구를 보내고 둘이서 하룻밤 원나잇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A씨는 중요부분이 가려웠고 결국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클라미디아 라는 성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C에게 병이 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충격을 받아 C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그러나 C는 너도 좋아서 같이 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굴었습니다.
#당소의 조력
당소는 A씨를 돕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병의 경우 법적으로는 '상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씨를 상대로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한다.
266조 (과실치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상해 뜻 : 일반적인 멍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 (ex, 성병, 전치 몇주에 이르는 정도, 심한 멍, 장애 등)을 의미합니다.
※과실 뜻: 고의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과실은 '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 라는 뜻. 주의의무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당소는 C씨를 상대로 상해죄의 죄책을 묻는 고소장을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로써 C씨의 전여친의 주장을 확보하였고, 또한 C씨가 전여친과 연애를 하던 중에도 다른 여자들과 원나잇을 즐겨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때 모두 C씨는 이미 성병이 걸려있었다는 전여친의 주장을 확보하였죠. 또한 C씨가 다녀간 병원측에서 제출한 검사지를 통해서도 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에 대해 '전여친에게도 성병을 옮긴 전적이 있는 점' '성병이 걸린 상황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점' 등 또한 내용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때 C씨는 합의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2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었죠. 당소는 합의금 액수로는 20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