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8,900만원 피해자고소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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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0본문
대여금사기 8,900만원 피해자고소대리 성공사례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지인들 모두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 |
ㆍ부모님이 아프시다며 연락온 친한 지인에게 8,900만원 입금
ㆍ아무 연락도 없으며, 없는 번호라는 안내를 듣게 됨.
ㆍ주변 동창들에게 물어보니 모두가 같은 상황
ㆍ다같이 사기 고소 진행
의뢰인은 피고소인 친구와 어렸을 적부터 가까운 사이로 지냈고, 성인이 되며 서로 소원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 없이 회사에서 근무중이던 의뢰인은 전화울렁증으로 통화를 싫어하는 친구에게
3번의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여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부모님이 아프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은혜 갚겠다라며 울먹이며 말하는 지인의 말에 어렸을 적 친구의
어머니가 밥을 챙겨주셨던 것이 생각나 바로 8,9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무 연락도 없이 한달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한 의뢰인은 전화를 걸었으나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오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친했던 동창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피해자가 의뢰인 혼자가 아니라 당시 알고 지내던
친했던 동창들 모두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동창은 평소 불법도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다며 집도 찾아가봤으나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연락도 없어 결국 모두가 함께 고소를 하기로 마음 먹고 동주를 내방하셨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경법 사기 :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법무법인 동주 고소대리센터는 피해자들과 모두 대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과 함께 입금내역 및 메시지 등 피해자들의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8명의 피해액이 4억이 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력을 통해 조사 결과 피고소인이 도박에 모든 재산을 탕진한 것을 파악하였고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후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